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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69세 사이 구직자라면 정부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월 1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 45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1.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하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대상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 I형, II형 )으로 나뉩니다.
< I 형 >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
- 15세~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8세~34세는 재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II 형 >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
- I 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3.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 내용
< I형 지원 내용 >
1.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구직촉진 수당 지급
- 구직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II형 지원 내용 >
1.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4천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 사항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4.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방법
국민 취업 제도의 경우 필요한 양식을 프린트하여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식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위 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교육 동영상 시청 및 워크넷 가입 후 신청서를 빠르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방법 >
아래의 서식을 프린트하여 작성 후 가까운 고용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5.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I유형 >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 2024년)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II유형 >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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